다이옥신의 위해성 평가


   미환경보호청(EPA)은 1994년 9월에 "정부자료초안(public review draft)"이란 문서를 배포했는데, 이는 다이옥신에 관한 미국 정부의 가장 최근의 재평가 자료이다. 이 문서는 두개의 문서로 되어있는데 각각 1,000여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각기 3권씩으로 되어있다. 이 자료는 흔히 "미환경보호청 보고서(EPA report)"라 불리워진다. 이 문서의 첫 부분은 다이옥신 폭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룬다(USEPA, 1994, 1994a, 1994b). 두번째 부분은 다이옥신의 발생원과 인구집단이 폭로된 수준에 대한 것이다(USEPA, 1994c, 1994d, 1994e). 첫번째 문서들은 위해특성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다이옥신의 건강영향과 폭로수준에 대한 결과가 실려있다. 미환경보호청은 이러한 문서 전체가 다이옥신에 대한 "정책이나 규제조처를 언급하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과학적 문건"일 뿐이라고 말한다(Farland).

   사브(SAB, Science Advisory Board)는 미환경보호청 외부의 독립적인 과학자 그룹으로 , 미환경보호청 자료를 재조사 했다. 1995년 5월, 사브의 "다이옥신 재평가 사정 위원회"는 다이옥신 재평가 리뷰(Dioxin Reassment Review)를 발표했다. 다이옥신과 관련된 모든 폭로 문서들과 실질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모든 과학적 문서들은 사브에 의해서 이때 공인되었다. 사브의 평가는 명료했다. 미환경청 보고서들의 과학적 토대는 건전하며, 조금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데이터가 요청되지도 않았다. 사브는 과학적인 결과들의 몇 가지 해석에 대해서만 의견을 달리했을 뿐이다.

   CCHW는 다이옥신으로 운하가 오염된, 1978년 러브캐널 사건이후 창설된 미국의 시민단체이다. 독성물질, 특히 다이옥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하는 사회단체로 미국 전역의 여러 환경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약 8,000여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1995년 "죽음을 부르는 다이옥신(Dying from Dioxin)"이란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미환경보호청의 자료가 비록 아직 초안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미환경보호청에 의해 사용된 과학적 정보는 정확한 것이고 과학적으로 건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 책은 여러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미환경보호청의 자료중 다이옥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정확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책은 미환경보호청 보고서의 전부를 포함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이옥신의 독성과 일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다이옥신의 발생원과 폭로수준에 대해서는 일부만 기술되어있다. 이 책의 후반부는 미국에서의 쓰레기 소각로와 관련한 정보들을 주로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다.

   국제 암 조사 위원회(IARC)는 미국, 일본, 영국 등 16개국으로부터 대표자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분담에 기여하는 WHO 산하기구로 1997년 2월 4-11 프랑스 리용에서 11개국의 25명의 과학자들이 모여 인간에 대한 암위해성평가를 위한 국제 암 조사 위원회(IARC) 모노그래프 프로그램을 수행하였고, 이 결과로 다이옥신 중 가장 독성이 강한 2,3,7,8-TCDD를 강력한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다이옥신 관련 논문을 최근 발간했다.

   이 글 전체를 통해 "다이옥신(Dioxin)"이라는 낱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우리가 동물 실험과 같은 실험실 연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다이옥신류 중 가장 독성이 강한 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파라-다이옥신(2,3,7,8-tetrachlorodibenzo-p-dioxin), 혹은 TCDD를 일컫는다. 실제로 모든 동물 실험에서는 이 형태의 다이옥신이 사용된다. 반면 우리가 작업자, 지역사회, 야생동물이나 가축에 대한 폭로를 이야기 할 때는, 환경속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 화합물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들은 TCDD("dioxins")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Chlorodibenzodioxin), 모든 형태의 클로로디벤조퓨란(Chlorodibenzofuran, "furan")과 모든 형태의 클로로비페닐(Chlorobiphenyls, "PCBs")을 포함한다. 실제 자연계에서 TCDD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이들 다른 형태의 혼합물로서 존재한다.

미환경보호청(EPA)의 다이옥신 평가 역사 : 과학적 쟁점

   다이옥신에 대한 과학적 논란은 대략 두 가지 기본 쟁점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것은 (1) 사람은 동물에 비해 다이옥신에 덜 민감한가의 문제와, (2) 다이옥신 폭로시 "역치"가 존재하는가? 즉, 건강 장해가 일어나지 않는 다이옥신 폭로의 어떤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가?

   현재는 사람도 동물과 동일한 다이옥신 독성 작용이 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리고 다이옥신이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과거보다 더욱 강력히 논증되었다. "특정 생화학적 반응에서 최종 결과가 같고 암유발인자로써도 마찬가지이며, 인간과 동물이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는 정량적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 자료에서 입증되었다(Webster,1994).

   현재의 과학적 논증은 다이옥신의 독성 효과에 대한 역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체 다이옥신 총량이, 미국 일반 인구집단에서 이미 건강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역치를 둘러싼 논쟁이 미결정이나마 종식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인체 내에 상당량의 다이옥신이 축적되어 있고, 그 평균 농도가 이미 건강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역치라는 것이 설사 존재한다 해도, 많은 사람이 이미 그 역치를 넘어선 것이다.

미환경보호청(EPA)의 첫번째 위해성 평가 : 1985년

   다이옥신이 암을 유발한다는 첫번째 증거는 1977년에 완료된 동물 실험에서 나타났다. 5ppt라는 낮은 농도의 다이옥신에 폭로된 쥐에서 암이 발견되었다(Van Miller, 1977). 연이어 수많은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연구는 1978년에 리차드 코시바(Richard Kociba)가 이끄는 다우 케미컬의 연구자들에 의해 공표되었다. 코시바는 210ppt 농도의 다이옥신에 폭로된 쥐에서 간암을 발견하였다(Kociba, 1978). 이 같은 낮은 농도의 동물 실험에서 암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다이옥신은 이전에 시험한 어떤 물질보다도 강력한 암유발인자로 간주되었다. 코시바의 결과는 과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더 많은 연구가 요청되었다. 화학물질이 암을 유발하는 지를 동물 실험을 통해 평가하는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de of Health)의 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국제 독극물 연구 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PT)에서 다이옥신의 암유발성에 관한 중요한 연구가 1982년에 완료되었다. NPT 연구 또한 다이옥신에 폭로된 생쥐(mice)와 쥐(rats) 실험에서, 다우(Dow) 연구와 유사한 농도에서 암을 발견했다(NPT, 1982a, b.).

   1985년에, 미환경보호청은 다이옥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평가서를 출간하였는데, 이것은 모든 미환경보호청 프로그램에서, 다이옥신 위해성평가의 과학적 근거로 적용된다. 미환경보호청 평가서는 다이옥신에 폭로되어 암을 얻을 위해성을 결정하는 근거로써 코시바 연구를 인용하였다. 미환경보호청의 위해성평가는 "허용가능한(acceptable)" 1일 다이옥신 섭취량을 체중 1kg당 0.006피코그램(pg/kg/day)이라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150파운드(약68kg)인 사람의 하루 허용량은 0.42피코그램이 되는 것이다(USEPA, 1985).

   다른 나라나 정부기관에서 산출한 체중 1kg당 다이옥신 1일 섭취 허용량은 0.007에서 20피코그램(pg/kg/day)의 넓은 범위를 나타낸다.(표1 참고). 미환경보호청의 허용량과 다른 나라의 허용량을 비교할 때, 왜 미환경보호청이 기업들로부터 공격받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미환경보호청의 위해성 평가는 모든 허용기준 중에서 제일 낮기 때문이다.

표1. 다이옥신 1일 허용량(pg/kg/day)

미환경청(USEPA)

0.006

캘리포니아 주(State of California)

0.007

질병관리센타(Centers for Disease Control)

0.03

미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0.06

캐나다 국립연구소(National Research Council)

0.07

독일(Germany)

1-10

네델란드(Nethelands)

4

캐나다와 온타리오(Ontario)

10

세계보건기구(WHO)

10

와싱턴 주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

20-80

source:Webster,1994

미환경보호청의 제 1차 다이옥신 재평가 : 1988년1

   미환경보호청의 허용기준치에 대해, 많은 다이옥신 배출 기업들은 1일 섭취 허용량이 너무 낮게 설정되었다고 항의하였으며, 이보다 높은 허용량이 더 적절하고 정확하다고 주장하였다. 1987년, 미환경보호청은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실태를 조사하였는데(National Dioxin Study), 이 결과 여러지역으로 방류된 하천에서 제지공장 폐수로부터 배출된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 이때 각 지역의 제지회사들은 서로 연계하여 미환경보호청의 위해성 추정을 재고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 후 바로, 관계당국은 다이옥신 위해성을 재평가 할 것을 이들에게 약속하였고, 1985년 위해성평가자료들을 재검토하고, 데이터와 이론들을 재조사 할 미환경보호청 직원들로 이루어진 내부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이 재평가의 대부분은 어떻게 다이옥신과 같은 화학물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이한 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85년의 평가문서에서, 미환경보호청은 "선형 다단계 모델(linear multistage model)"을 연구에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암은 일련의 비가역적 단계를 갖고 있으며, 반응은 폭로농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다시말해, 미환경보호청 모델에 따르면, 다이옥신 폭로에 대한 안전한 역치란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폭로도 암으로 발전할 위해성을 증가시킨다. 다이옥신의 위해성평가에 있어, 모든 다른 이론들은, 미환경보호청이 선형 다단계 모델을 사용하여 산출한 허용기준보다 훨씬 높은 허용기준을 산출해냈다.

   재평가 과정에서 미환경보호청 내부 조사단은 "선형 다단계 모델"이 가장 바람직한 이론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여러 다른 모델을 통해 계산된 여러가지 허용가능수준을 평균하여 허용기준치를 새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미환경보호청의 1985년 허용기준치보다 16배나 높은 허용기준치를 낳는 결과를 빚었다. 미환경보호청 내부 조사단이 행한 유별난 접근 방법은 미환경보호청 과학자문위원회에서 재검토되었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비난받았다. 평균 허용기준치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 여러 가지 이론적 모델들은 서로 모순되었다. 한 모델이 옳다면, 다른 모델은 잘못되었다. 개별 사실들이 옳다고 해도 전체에 대한 진실은 결코 그것들을 평균해서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과학자문위원회는 미환경보호청의 원래 허용기준치를 수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난후에도, 1985년의 위해성 평가 기준치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Commoner, 1994).

   1990년 10월에, 염소화합물을 사용하거나 만들어내는 회사를 대표하는 염소 연구소(Chlorine Institute)와 미환경보호청이 공동으로 스폰서가 되어, "다이옥신과 관련화합물의 위해성에 대한 생물학적 근거(Biological Basis for Risk Assessment of Dioxins and Related Compounds)"라는 주제의 회의를 후원하였는데, 그 회의는 뉴욕 롱 아일랜드의 밴버리 센터에서 열렸다. 회의의 목적은 미환경보호청 위해성 평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다이옥신이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15년 전에 사실로 규명된 "새로운" 데이터는 다이옥신의 여러 영향이 세포 속의 "에이에취 수용체(Ah receptor)"와 결합함으로써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회의의 대부분은 다이옥신의 독성 효과를 매개하는 에이에취-수용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회의에서 제안된 대부분의 정보는 새로운 것은 아니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이론이 제기되었다. 이 이론은 특정 수의 에이에취-수용체와 다이옥신이 결합할 때에만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난다는 점을 들어, 다이옥신에 대한 역치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말해 소량의 다이옥신에 폭로된 사람은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몇몇 참석자들은, 미환경보호청의 1985년 위해성평가는 무효이며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안하였다.

   염소 연구소는 속이 뻔한 상업적 관계 집단을 조정하여, 역치에 대한 공식적 합의가 있었다는 거짓 주장을 퍼뜨렸다. 과학적 견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대중을 오도하는 이 같은 시도에 대해서 과학위원회와 그 회의에 참석한 많은 연구자들은 분노했고 강력히 항의했다(Roberts, 1991).

2차 재평가 : 1991년

   과학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속되었다. 밴버리 회의에서 제안된 "새로운" 발견과 "합의"라는 미명하에, 미환경보호청 행정관 윌리암 라일리(William Reilly)는 다이옥신에 대한 2차 재평가 사업을 시행할 것을 공표하였다. 항상 기업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라일리는 이 재평가를 통해 다이옥신 독성과 관련된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라일리에 따르면, 2차 재평가의 기본 초점은 밴버리에서 논의된 역치에 관한 개념과, 역치의 존재 아래 구성되는 새로운 암 모델의 문제였다(Roberts, 1991a). 재평가 계획에 대한 소식은, 다이옥신을 전에 생각한 것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레이(The lay)신문을 통해 널리 퍼졌다(Schneider, 1991; Gorman, 1991).

   또한 제지회사는 밴버리 회의에서 많은 논쟁을 겪은 자료를 이용하여 홍보하였는데, 그 자료는 높은 다이옥신 농도를 관대하게 허용하는 미국내 여러 주의 수질 표준에 대한 자료였다. 워싱턴 주 보건국은 하루 섭취 허용량을 미환경보호청의 0.006 보다 훨씬 높은 20 - 80 pg/kg/day의 범위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뒷받침할 어떤 과학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Webster, 1994).

   5달에 걸친 미환경보호청의 2차 재평가 기간 중 거의 아무 변화도 없던 중, 국립환경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Health Science)의 죠오지 루시어(Gorge Lucier)와 크리스 포티어(Chris Pottier)에 의해, 다이옥신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역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제출되었다(Roberts, 1991b). 1991년 9월 노스 캐롤리나에서 개최된, 염화 다이옥신과 관련 화합물에 관한 제11차 국제 심포지움에서 이 논문과, 또 다른 연구들이 발표되어, 역치가 존재한다는 이론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이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다이옥신에 관한 다른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다이옥신은 호르몬과 같이 작용하여, 신경독성, 면역독성, 생식과 발육 및 내분비 독성과 당뇨를 일으킨다. 사람과 동물은 이러한 효과들에 대해 모두 유사한 민감도를 보인다.

2. 높은 농도의 다이옥신에 장시간 폭로됐을 때 사람에서 암이 발생했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3. 성질이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 화합물들 사이에는 "독성 등가값(Toxic equivalence)"이 존재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다이옥신(TCDD 이외의)과 PCBs와 퓨란과 같은 유사한 화학적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의 독성은 TCDD의 독성과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표2 참조). 이것은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물질이 신체 내에서 독성효과를 나타내는 방식의 유사성으로 인한 것이다(HED, 1992). "독성 등가값"이란 개념은 많은 회의 참석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또한 인정되었다(비록 다이옥신 배출기업의 연구자들은 반대했지만).

표2 다이옥신과 퓨란의 독성등가지수(TEF)

화학물질의 종류

독성등가지수(TEF)

2,3,7,8-tetra chloro dibenzo dioxin

1.0

2,3,7,8-penta chloro dibenzo dioxin

0.5

2,3,4,7,8-penta chloro dibenzo furan

0.5

2,3,7,8-tetra chloro dibenzo furan

0.1

2,3,7,8-hexa chloro dibenzo dioxin(3)

0.1

2,3,7,8-hexa chloro dibenzo furan(4)

0.1

1,2,3,7,8-penta chloro dibenzo furan

0.05

2,3,7,8-hepta chloro dibenzo dioxin

0.01

2,3,7,8-hepta chloro dibenzo furan(2)

0.01

octa chloro dibenzo dioxin

0.001

octa chloro dibenzo furan

0.001

all mono, di, and tri chloro dioxins and furans

0

other tetra,penta,hexa,hepta compounds

without chlorines at the 2,3,7,8 positions

0


주:괄호안의 숫자는 각 그룹의 다이옥신과 퓨란의 종류를 나타낸다.(자료:미국 환경보호청, 1994d)

   다이옥신에 관한 1991년 심포지움에서 제출된 많은 연구들은 1985년 미환경보호청의 초기 건강 평가를 지지하였으며, 1994년 미환경보호청이 출간한 "정부 조사서 초안(public review draft)"인 최근의 재평가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 화합물(PCBs와 퓨란)에 대한 가장 최근의 과학적 증거를 담았을 뿐만 아니라, 건강영향에 관한 정보, 발생원, 사람들이 어떻게 폭로되는지, 다이옥신이 인체내로 들어온 후 무엇이 일어나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록하였다.

이 재평가 보고서가 제기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다이옥신과 연관된 여러 건강 문제(암 이외의)는, 다이옥신에 의한 암 유발보다 더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를 초래한다.

2. 사람에게 다이옥신이 암을 유발한다는 미환경보호청의 결론은 실증 자료에 의해 재확인되고 강화되었다. 미환경보호청은 현재의 폭로수준에서 다이옥신과 연관된 암 발생 위험도는 1/1,000에서 1/10,000 이라고 추정하였다. 이 위험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백만분의 일이라는 위험도에 비해서 100배에서 1,000배까지 높은 값이다. 이같은 위험도 추정은 다이옥신이 일반 인구 집단에서 가장 중요한 암 유발 물질임을 말하는 것이다.

3. 다이옥신은 생체 조직 안에 축적되며, 현재 인체 속에 축적된 다이옥신의 평균 농도는 건강을 해칠 수준에 이미 도달했거나 거의 근접해 있다(표3 참조).

4. 다이옥신 인체폭로의 주 경로는 소량의 다이옥신을 함유하는 아주 다양한 흔한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이다. 이러한 경로는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한 폭로를 일으키게 된다. 다이옥신은 인간먹이사슬의 최정상인, 사람의 모유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검출되고 있다(표4 참조).

5. 다이옥신이 건강에 미치는 몇몇 영향(면역계의 기능저하,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테스토스테론의 감소, 당뇨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당조절능력의 감소)은 "일반 인구 집단의 사람들이 폭로되는 바로 그 수준이나 이에 가까운 수준"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표3 참조).

6. 환경에서 다이옥신의 주요 발생원은 연소와 소각, 화학물질 제조공정, 펄프와 제지 산업, 금속 정련과 제련, 그리고 "저장소" 발생원(다이옥신으로 오염된 토양과 침전물)등이다(USEPA,1994).

표3. 건강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다이옥신 농도

신체부하량(ng/kg)

종(species)

건강 영향

7

생쥐(Mice)

바이러스에대한 감수성 증가

7

원숭이

면역반응의 변화

14

사람

당 조절능력의 변화

14

사람

고환의 크기 감소

19

원숭이

학습장애

54

원숭이

자궁내막증

64

쥐(Rats)

정자수 감소

83

사람

테스토스테론 감소

자료: 미국 환경청, 1994b

   미국인의 다이옥신 평균 신체부하량은 9ng/kg으로 추정된다. 사람에서 다이옥신의 건강위해가 나타나는 것이 14ng/kg이다. 그러므로 미국인들의 현재의 평균 농도수준은 유해를 일으킬 것으로 알려진 용량에 근접해 있거나 그것에 도달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보통사람의 평균신체부하량이 9ng/kg이고, 면역체계의 장애가 7ng/kg에서 일어난다면, 이것은 보통 사람의 평균신체부하량이 장해를 일으킬 농도에 있거나 근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넘어서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다이옥신에 대한 더 이상의 폭로는 확실히 유해한 것이다.


표4. 연령에따른 다이옥신 1일 소비율(독성등가값).

나이

다이옥신 독성등가값(pg/kg/day)

모유 영양아

34-53

이유 영양아

0.07-0.16

1-4세

1-32

5-9세

1-27

10-14세

0.7-16

15-19세

0.4-11

성인>20세

0.3-3

자료:아놀드 쉑터 교수, 1994c

   미환경보호청 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일반인 들에게 있어 과거 다이옥신 폭로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이다. 미환경보호청에 따르면, 다이옥신 폭로에 따른 몇 가지 건강위해는 일반인구집단에서 현재 발견되는 평균 신체 부하량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발생하며, "신체부하량이 이 같은 범위 안으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암 이외 여러 건강위해 영역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암 발생율과 심각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표3 참조).

   이것은 사회 생활 중에, 우리 몸 속에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 화학물질이 축적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우리는 한계량에 거의 근접해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의 다이옥신 농도 수준은 소량의 추가 폭로만으로도 건강장해가 촉발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에서도, 다이옥신에 대한 부가적인 폭로는, 그것이 아무리 소량일지라도, 건강장해로 이어질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누적된 다이옥신 폭로는 이미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여진다. 미국에서 증가일로에 있는, 불임, 당뇨, 학습장애, 소아 암 같은 문제는, 인체 내에 다이옥신이나 다이옥신 유사물질의 축적이 원인이라 생각된다.

   다이옥신의 독성 효과는 직접 폭로된 사람을 넘어서도 전달된다. 생애의 초기 단계에 다이옥신에 폭로된 부모에게서 태어난, 직접 폭로되지 않은 아기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건강위해에 따른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미환경보호청은 생애의 훨씬 후반까지도 표현되지 않을 수 있는 건강위해를 다이옥신이 어떻게 일으키는지 보고했다. 이런한 손상은 사춘기나 성인이 될 때까지 뚜렷한 것이 아닐수도 있지만, 발육과 생식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뉴욕에 있는 퀸스 대학 자연 생물학 연구 센타의 책임자인 베리 코모노(Barry Commoner)박사는, 우리는 다이옥신이 일으키는 손상은 "발생단계의 태아에서 일생 동안 각인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Commoner, 1994a).

   미환경보호청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부가적인 다이옥신 폭로 수준에서 반응할 지, 혹은 어떻게 반응할 지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그러나 "배경농도수준과 위해성이 인식되는 농도수준 사이의 폭로여유수준(Margin of Expoure, MOE)은 과거에 추정한 값보다 상당히 작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더 이상의 추가 폭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다이옥신 연구사

   많은 회사들이 다이옥신에 관여되고 있지만, 세 회사가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몬산토(Monsanto), 바스프(BASF), 다우케미칼(Dau chemical). 이들 회사들은 다이옥신으로 오염된 화학제품들을 생산하였고, 다이옥신의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는, 다이옥신 폭로가 인간 건강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수년동안 이들 회사의 연구 결과들을 사용하였다.

   1949년 서부 버지니아, 니트로에 있는 몬산토화학공장 대폭발로 많은 노동자들이 다이옥신으로 오염된 2,4,5-T 제초제에 폭로되었다. 30년후에, 몬산토 과학자들과 몬산토와 많은 공동연구를 시행해온 개인 연구자, 레이몬드 서스킨드 박사는 다이옥신에 폭로되었다고 몬산토 과학자들에 의해 분류된 노동자들과 다이옥신에 폭로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사망율을 비교하였다. 두 그룹사이에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때에 몬산토는 다이옥신이 암을 일으키지 않았고, 다이옥신으로부터 장기적인 건강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Zack, 1980).

   몬산토 사고와 유사하게, 1953년 서부 독일 바스프 삼염화페놀공장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났다. 이때 다이옥신으로 오염된 화학물질이 방출되었다.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맨하임과 루드위샤펜 인근 지역주민들도 다이옥신에 폭로되었다. 그 회사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은 이후 근 30년동안 암 발생율을 조사했으며 사고 당시 폭로된 노동자들과 폭로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차이는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바스프 연구와 첫 몬산토 연구는 다우케미칼 회사의 연구자들이 아주 적은 양의 다이옥신이 쥐에게서 암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발견한 직후인, 1980년에 발표되었다. 다우케미칼 연구에 이어서 바스프와 몬산토는 그들 자신의 연구결과, 다이옥신이 인간에게서는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기업 대변인들은 다이옥신을 암 발생가능물질로 규제하려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노력에 제동올 거는데 이 결과들을 사용하였다. 사람들은 다이옥신에 덜 민감하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두 "전통적인" 연구에서도 암 발생의 몇가지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 두가지 연구(바스프, 몬산토연구)들은 다시 조사되었다. 그때에 이 두가지 연구의 방법들이 과학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지닌 것이 발견되었다.

몬산토의 허위연구

   몬산토와 바스프 연구들의 부정확함에 대한 증거가 몬산토 재판에서 처음으로 드러났다. 미주리주 스튜어전 시민들이 1979년 기차 탈선으로 인한 화학물질 누출로 입은 손상에 대한 배상을 제기했었다(Kemner, 1989). 몬산토로부터 얻은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피해자들의 변호인들은 다이옥신에 폭로된 사람으로 분류된 어떤 사람들이, 이후의 연구에서는 폭로되지 않은 사람들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Hay, 1992).

   대리인들은 첫번째 연구 사례에서 모아진 개인정보-고용날짜, 출생년도, 사망년도, 흡연력을 두번째 연구의 것과 비교하였는데, 이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이들 사례로부터 얻어진 문헌들에서 몬산토 과학자들이 다이옥신 폭로군으로부터 다섯명의 사망자들을 누락시켰으며, 폭로군에 속하는 네 사람들을 비폭로군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러한 조작된 분류를 바탕으로, 다이옥신 제조기업 연구자들은 다이옥신 폭로와 사람에게서의 암 발생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Kemner, 1989).

   변호인들은 재분류작업을 해서 폭로군의 사망율이 예상치보다 65%이상 높게 나타나고 어떤 질환으로 인한 사망율은 더 높아져 있음을 밝혀냈다. 폐암으로 인한 사망율은 예상치보다는 143% , 비뇨기계 사망율은 188%, 방광암으로 인한 사망율은 809%, 임파계암으로 인한 사망이 92%,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율이 예상치보다 37% 높아져 있었다(Kemner, 1988).

   서스킨드에 의한 여러 다른 연구들은 1980년과 1984년 사이에 공표되었다. 서스킨드는 1976년 이태리, 세베소에서의 화학물질 누출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커지자, 몬산토에 자신과 함께 연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 연구의 하나인, 서스킨드-허르츠버어그 연구는 37명의 원래 폭로군은 고려하지 않고, 대신 서부 버지니아, 니트로로부터 수백명의 다른 몬산토 노동자들을 포함시켰다.

   동일한 분류 중 어떤 것들에서 능란한 조작이 이 연구 중에 이루어졌다. 또한 몬산토에 대한 켐너소송과정 중 밝혀진 문헌에서는, 폭로군에서 28명의 암이 발견되었는데 비폭로군에서는 단지 2명만 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서스킨드는 비폭로그룹의 6명에 대비해서 폭로그룹에서는 단지 14명만 보고하였다(Suskind,1984; Kemner,1989; Van Strum,1992).

   서스킨드는 또한 1949년이후 4년동안 37명의 폭로군을 조사하였다. 서스킨드박사가 일했던, 오하이오 신시내티의 케터링연구소로부터 그린피스에 의해 입수된 임상자료에 의하면, 노동자들은 "결림, 통증, 피로, 초조, 성욕감소, 흥분, 그리고 다른 증상들...활성화된 피부질환, 정신질환의 뚜렷한 패턴"을 겪고 있다. 37명의 노동자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심각한 피부상태인 염소성 여드름을 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런데도 그 당시 몬산토에 대한 보고에서, 서스킨드는 더이상의 설명없이, "노동자들의 소견은 피부에 국한된다"고 결론지었다; 다시 말하면, 염소성 여드름을 제외한 어떤 건강장해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Greenpeace, 1994). 이러한 연구들로부터 염소성 여드름이 다이옥신 폭로에 따른 유일한 장기적 건강 영향이라는 기업측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바스프의 허위연구

   1953년 다이옥신에 폭로된 바스프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 또한 심각한 과학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바스프 노동자들은 다이옥신 폭로와 연관되어 염소성 여드름 외에 어떤 건강장해도 없다는 바스프 과학자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료를 재조사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과학자들을 고용하였다. 이 독립적인 재조사는 다이옥신 폭로량이 높을때 나타나는 염소성 여드름을 지닌 고폭로군의 몇몇 노동자들이, 바스프 연구에서 저폭로 혹은 비폭로군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대신, 바스프 연구에서는 폭로군이 비폭로된 사람 20명으로 희석되었다. 이 20명이 폭로군에서 제거되었을 때, 다이옥신에 폭로된 노동자들에서 암의 증가가 의미있는 수치로 발견되었다(Yanchinski, 1989; Rohleder, 1989).

고엽제와 베트남 재향군인

   많은 사람들이 고엽제 피해자들로 인하여 다이옥신에 대하여 처음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다이옥신 이야기 중 가장 부끄러운 부분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베트남 전쟁 동안 연인원 32만명에 달하는 한국군을 파견하였다.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논의가 은폐되다가 1992년 들어서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 고엽제 피해자들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정부가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고엽제에 대한 국내연구 결과가 전무하기 ?문에 미재향군인국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피해자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일찍 고엽제 피해에 관한 사실이 알려지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10여년 전에 이미 이들에 대한 보상이 끝났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할 수 있으나, 사실을 정확이 들여다보면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우리와 마찬가지인 현실을 보게 된다.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미국은 남동아시아 정글에 1억 파운드의 고엽제를 살포하였다(USEPA, 1982). 이 맹독성 제초제는 베트남전 당시 적의 군대를 숨겨두는 정글을 파괴하기 위하여 살포되었다. 살포직후, 잎은 마르고 떨어졌고, 삼림이 황페화되었다. 고엽제 살포 임무를 맡은 란치핸드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이 가장 많은 고엽제에 폭로되었다.

   1970년 후반에, 재향군인들은 여러 건강문제를 호소하였다-암, 사지의 저림, 피부발진, 간기능저하, 성욕의 감소, 불임, 유산, 갑작스런 감정 변화, 자녀의 선천적 기형과 무기력증, -그들은 이것들이 고엽제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Holden, 1979). 1985년, 거의 200,000여명의 재향군인이 고엽제 폭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조사받기 위하여 재향군인국(VA)을 찾았다(USGAO, 1986).

   미연방 재향군인회와 지역 재향군인 단체는 의회에 조사를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두가지 종류의 연구가 시행되었다. 1979년 8월에, 공군은 란치핸드작전에 참여했던 1,200명을 6년간 조사하는데 "마지못해" 동의를 하였다(Holden, 1979). 그 이후, 지미 카터대통령은 재향군인국으로 하여금 재향군인에 뿌려진 고엽제의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을 하였다. 과학적인 역량이 없었음에도, 재향군인국은 자체적으로 연구를 계획하였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83년, 연구는 질병관리센타(CDC)의 지도하에 놓이게 되었다.

   1979년, 에이젼트 오렌지에 포함되어있는 제초제의 하나인 2,4,5-T의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사와 다른 6개 기업에 대해 재향군인과 그 가족들은 일련의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이옥신 제조회사들은 바스프와 몬산토에서의 연구자료들, 공군 란츠 핸드 연구의 1984년 "예비적인" 결과들, 염소성 좌창외에 어떠한 건강장애도 다이옥신의 폭로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다른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미 지방재판소 잭 와인스타인판사는 재향군인들의 소송을 평가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연구결과에 의존하였다.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1984년에 해결되었다. 와인스타인판사는 소송을 건 재향군인들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들에게 법정 밖에서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넣었다. 재판이 시작되기 바로전에, 그들은 2억 4천만 달러에 합의를 하였다. 재향군인과 그 가족들은 피해자가 살아있으면 12,000달러 이내, 피해자가 죽었으면 3,500달러 이내의 보상을 받게되었다(Scharnberg, 1992). 많은 재향군인은 합의 규모에 분노하였다. 수천명은 그 제안을 거부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 집단소송에서 빠져나갔다.

   한편 재향군인국에서 질병관리센터로 넘어온 연구는, 환경보건과 재해방지센타 책임자인 벨논박사에 의하여 지도되었다. 세가지 종류의 연구가 질병관리센타에 의하여 설계되었다:(1) 베트남에서 군복무를 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건강 영향"에 관한 연구("베트남 경험연구"라 불린다); (2) 제초제 폭로에 따른 장기적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고엽제 연구"라 불린다); (3) 선별된 암에 있어서 재향군인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연구. 베트남 경험연구는 또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1) 군복무후 사망율 평가; (2) 자세한 건강 인터뷰; (3) 포괄적인 의학적, 정신적, 검사 평가(CDC, 1987).

   가장 주목을 받은 연구는 고엽제연구였다. 이것은 재향군인이 앓고 있는 건강장해가 고엽제에 의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고안된 핵심연구이다. 고엽제에 폭로된 재향군인들을 구별하기위하여 3년간을 소비한 후, 1986년 6월에 질병관리센타는 그들이 고엽제에 폭로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백악관에 간략히 보고후, 더 이상의 추가 결론없이 연구는 1987년에 연기되었다(Booth, 1987).

   고엽제연구를 실시하기전에, 질병관리센타는 미국립과학아카데미(NAS)에 연구가 완성될 수 있는지 독립적인 평가를 의뢰하였다. 미과학아카데미 위원회는 이용가능한 자료만으로도 신뢰성있는 연구를 진행하는데 충분하다고 보고하였지만, 질병관리센타는 이러한 권고를 무시하였다(Christian, 1992). 질병관리센타가 핵심연구를 포기하였다는 소식은 그 연구가 많은 의문점을 해소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재향군인들에게 대단한 실망을 가져다 주었다.

   1987년 후반에, 재향군인국 사망율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에서 근무한 해군들이 고엽제가 살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근무한 사람들에 비하여 110퍼센트 높은 비호츠킨씨암 발생율과 58퍼센트 증가된 폐암 발생율을 보고하였다(Hilts,1987). 질병관리센타가 "선별 암" 연구를 발표한 1990년에 비호츠킨씨 임파선암의 높은 발생율이 확인되었다(AL, 1990). 비호치킨씨 임파선암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다이옥신 폭로와 연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질병관리센타는 이러한 증가가 고엽제 폭로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엽제와 연관짓기 어렵다고 이를 무시하였다. 재향군인회 존 섬머는 질병관리센타가 어느 방법으로든 고엽제 폭로를 측정하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단지 재향군인들에게 고엽제에 폭로되었는지를 물었을 뿐이다. 이 방법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Science News, 1990).

   1988년에, 질병관리센타는 베트남 재향군인의 일반적인 건강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CDC 1988a, 1988b, 1988c). 질병관리센타는 베트남 재향군인들이 다른 재향군인들에 비하여 보다 많은 우울증, 불안, 알콜 남용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이러한 건강장해가 고엽제 폭로와 연관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질병관리센타는 재향군인들이 보다 많은 청력장애, 정자수의 감소, 보다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했지만, 이들 차이가 아마 스트레스 증가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였다(CDC, 1988b).

   이때, 연구의 상충된 결과와 6천3백만 달러의 정부기금이 단지 연구를 할 수 없다는 결론만을 내리는 연구에 소모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이들 연구에 대한 의회 청문회가 열렸다. 1989년 7월, 정부 사업위원회는 질병관리센타 연구들은 "조작되었고 아마 실패하도록 설계가 되었으며", 정부는 "고엽제와 건강장애의 연관을 밝히려는 어떠한 노력도 차단하기위해 질병관리센타 연구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왔다"고 결론을 내렸다(Weiss, 1989). "그것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었거나, 터무니없이 형편없는 연구였다"고 위원회 의장 테드 와이스(D-NY)가 연기된 고엽제연구를 설명하면서 말했다. 청문회동안 질병관리센타 과학자 데니스 스미스는 질병관리센타 관리자가 자주 연구설계를 변경했으며 빈번히 변수를 바꾸어서 결과가 의미없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연구자들은 때때로 자료의 빈칸을 채우기 위하여 자료를 조작했으며,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어느 것이 진짜인지 또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고 스미스는 말했다(Yost, 1989).

   질병관리센타와 정부의 다른 연구 결과들에 실망을 한 재향군인회는, 1983년 콜롬비아 대학에 베트남 재향군인 중 임의로 선발된 사람들의 건강평가를 의뢰하였다. 지네와 스티븐 스텔만 박사가 이 연구를 지도했으며, 재향군인 6,000명 이상을 조사하였다. 어느 재향군인이 고엽제에 폭로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정보공개기구에 요청하여 란츠 핸드작전 헬리콥터 살포자료와 시야계를 얻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1988년 12월에 엔바이런멘탈 리서치(Environmental Research)에 발표되었다. 재향군인회에 의하면, 그 결과는 고엽제의 기본성분인 다이옥신이 여러 질병과 선천적 장애에 상당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Christian, 1994).

   1993년 6월, 미과학아카데미 의학연구소에 의해 시행된 연구에서 고엽제 폭로와 건강장애가 잘 입증이 되었다. 재향군인국은 미과학아카데미가 베트남 고엽제 폭로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행하도록 요구하였다. 미과학아카데미 보고서는 제초제 폭로와 연부 육종, 비호츠킨씨 임파선종, 호츠킨씨 질환, 염소성 여드름, 만발성 포피린증(일종의 간질환) 사이에 일련의 용량-반응 상관관계가 있으며, 호흡기계암(폐,후두,기관지), 전립선암, 다발성 골수종 등과 다이옥신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시사적인 증거가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NAS, 1993). 미과학아카데미 보고서는 베트남 전쟁당시 사용된 제초제 폭로로 발생하는 9가지 의학적 상태에 대하여 재향군인국이 보상을 승인하도록 유도하였다(Christian, 1994).

국제 암 조사 위원회(IARC) 모노그래프 프로그램

   이제껏 다이옥신은 실험동물에서는 암을 유발하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근거가 불충분하고, 정보가 제한되어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발암물질이기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암을 증식시키는 프로모터(promotor)로서만 여겨왔고, 그룹 3(인간에 대해서는 발암물질로 분류 할 수 없는)이나 그룹 2B(인간에 대해서 발암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어왔다. 그러나 국제 암 조사 위원회는 이번에 다이옥신을 가장 강력한 발암 물질로 규정한 것이다.

   국제 암 조사 위원회는, 다이옥신의 인간에 대한 암위해성 평가를 위해, 1997년 2월 4일부터 11일 까지, 프랑스 리용에서 11개국으로부터의 25명의 과학자를 소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폴리클로로디벤조-파라-다이옥신(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 PCDDs)과 폴리클로로디벤조퓨란(polychlorinated dibenzofurans, PCDFs)이 인간에 대한 발암위해성의 증거가 있는지 평가하였다. 용량-반응 상관관계를 포함한, 정량적 정보는 이 회의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했지만, 정량적 위해성평가에 관한 문제는 발표되지 않았다. 다이옥신과 관련된 문제가 이 프로그램안에서 다루어진 것은 올해로 세번째이다. 1977년에는 이용 할 만한 자료가 적었다. 따라서 동물 발암성 증거의 근거에 대해서나, 혹은 다이옥신이 함유된 제초제에 폭로된 사람들의 자료에 대해서, 클로로디벤조-파라-다이옥신의 발암성 여부는 평가될 수가 없었다(IARC Monographs Vol. 15). 1987년에는, 실험동물에서 2,3,7,8-TCDD의 발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단계로 동물발암성 테이터의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역학적인 증거는 여전히 불충분했다. 따라서 그때에는 2,3,7,8-TCDD는 인간에 대한 발암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그룹 2B로 분류되었다; 모든 다른 PCDDs는 그룹 3(Group 3, 인간에 대해서는 발암물질로 분류 할 수 없는)으로 분류되었다(IARC Monographs Supplement 7).

   2,3,7,8-TCDD 의 발암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어떤 특정부위에 암이 국한되기 보다는 모든 부위의 암이 관련된다는 점이다(평균 상대위험도 1.4). 대략 같은 상대위험도를 갖고있는, 폐암의 증가된 위험도는 대부분의 중요한 연구에서 또한 나타난다. 여러 장기에서 암의 증가를 유발하는 물질의 예는 흔치 않다; 흡연이 중요한 한가지 예에 속한다(하지만 흡연은, 어떤 특별한 암 발생 부위가 분명히 존재한다). 특별히 호발하는 부위가 없는, 다기관 발암물질의 선례가 부족하다는 것은, 역학적인 결과들이 아주 주의해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에 기초해서 2,3,7,8-TCDD의 인간에 대한 발암성은 제한된 증거(limited evidence)가 있다고 고려되었다. 2,3,7,8-TCDD외에 PCDDs의 인간에 대한 발암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 했다.

   모든 증거를 숙고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평가가 이루어졌다:

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파라-다이옥신(2,3,7,8-TCDD)은 인간에서 발암물질이다(Group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보조적인 증거를 고려하였다:

1)2,3,7,8-TCDD는 실험동물에서 다기관 발암물질이며, 에이에취 수용체(Ah recepter)를 포함한 어떤 기전을 통해 작용한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고 있다;

2)이 수용체는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잘 보존되어, 실험 동물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

3)증가된 모든 암 위해성이 관찰된, 고도 폭로 인간 집단과 독성시험에서 암을 일으킬 용량에 폭로된 쥐에서의 조직농도는 유사하다.

   다른 폴리클로로 디벤조-파라-다이옥신들은 인간에 대한 발암 물질로서 분류 할 수가 없다(Group 3).

   디벤조-파라-다이옥신은 인간에 대한 발암물질로서 분류 할 수가 없다(Group 3).

   폴리클로로 디벤조퓨란들은 인간에 대한 발암물질로서 분류 할 수가 없다(Group 3).

마무리

   이상과 같이 우리는 인류 역사에 등장한 다이옥신이라는 한 화학물질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다이옥신은 단순한 화학물질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물질이었다. 이 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진실은 순수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협잡, 이해관계를 둘러싼 은폐, 부도덕한 연구자들의 실험조작들 속에서 왜곡되고 굴절되어 왔음을 명백히 보게된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이옥신에 폭로되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갈망, 또 다이옥신의 위해성으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지키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다이옥신의 위해성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수많은 정직한 연구자들의 노력 속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과학적 진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충분히 오래 기다려왔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만으로도 다이옥신의 위해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활동을 더이상 주저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소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동안 아주 오래 기다려왔다. 다이옥신의 독성과 다이옥신이 지닌 위험에 대해서는 더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다이옥신은 위험한 독성물질이며, 일반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물질이다. 더이상의 추가 폭로는 안전하지 않다. 다이옥신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어하기 보다는, 아예 발생원을 제거할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다이옥신 피해들(타임 비치, 러브 캐널, 에이젼트 오렌지), 또 우리나라 베트남 참전군인들의 고엽제 피해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다이옥신의 생성과 사용을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 다이옥신과 관련된 연구가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심각한 문제들을 방치하거나 보류해서는 안된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국내에서의 다이옥신 위해성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다이옥신의 독성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역사적으로 간략히 기술하기 위해 편집된 것으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1994년 자료와 과학자문위원회(SAB)의 1995년 자료, CCHW의 저작들, 그리고 1997년 IARC의 자료들과 기타 자료들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